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니 결국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까지 나왔네요
http://the300.mt.co.kr/newsView.html?no=2017121116397695211
(기사 제목이 왜 가상화폐가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한정해서 이야기 해놨지??)
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규제 시안 주요내용
(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)
- 가상통화를 거래하거나 가상통화 거래로 가장해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
- 가상통화 발행 행위, 보관 관리 취득 교환 매매 알선 또는 중개업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
- 가상통화 거래 원칙적 금지하되 예치금 별도예치, 실명확인, 자금세탁방지 등 보호장치시 적용 예외
- 가상통화 발행으로 투자금 또는 다른 가상통화 조달행위, 신용공여, 시세조종 등 금지
- 유사수신행위/가상통화거래 범죄행위로 얻은 금전/이익 몰수 추징
기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류(약칭:유사수신행위법)
의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
한동안 가상화폐거래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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