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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니 결국 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까지 나왔네요


http://the300.mt.co.kr/newsView.html?no=2017121116397695211

(기사 제목이 왜 가상화폐가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한정해서 이야기 해놨지??)



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규제 시안 주요내용

(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)


- 가상통화를 거래하거나 가상통화 거래로 가장해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

- 가상통화 발행 행위, 보관 관리 취득 교환 매매 알선 또는 중개업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

- 가상통화 거래 원칙적 금지하되 예치금 별도예치, 실명확인, 자금세탁방지 등 보호장치시 적용 예외

- 가상통화 발행으로 투자금 또는 다른 가상통화 조달행위, 신용공여, 시세조종 등 금지

- 유사수신행위/가상통화거래 범죄행위로 얻은 금전/이익 몰수 추징



기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류(약칭:유사수신행위법)

의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 


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보기


한동안 가상화폐거래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겠네요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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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Bithumb 직원 PC의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사실을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.


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, 유출된 정보 리스트를 실수로 다른사람한테 전달하면서 외부에 공개가 되어버렸네요..

- 유출된 정보 : 휴대폰번호, 이름, 이메일 등


관련 기사 : http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55641


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PASTEBIN에 아래와 같이 내용이 올라와있어 2차피해가 우려가 되네요. 


개인정보가 유출된 대상들에게 10만원씩 보상을 해준다고는 하지만, 2차피해를 막기위해서 피해가 발생한 분들께서 개인적으로도 비번변경 등의 보안강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


[ Update ]

처음 해킹이 발생했을 때 이야기 되었던 일반직원 PC해킹이 아니라 비상임이사의 PC가 털려서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회사정보까지 유출되었다고 하는군요 -_-;; 

이미 Dropbox에 자료도 올라가 있고.. 심각하네요.

- 재무정보, 투자정보, 업무리스트 등등;;;

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5&oid=016&aid=0001264325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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