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NS.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다들 많이 하시죠?
인스타그램, 트위터, 페이스북, 카카오톡, 라인 등 모바일생태계가 발전함과 동시에 함께 성장한 것이 SNS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.
자신을 알리고, 다른사람의 관심을 알아보는 등 자유롭게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하는 공간인데요.
이 공간속에 내가 전혀 모른 사람이 내 사진을 올려놓았다면? 어떨까요?
이런상황 누구나 한번쯤 겪어봤을거 같은데요. 누군가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내가 그 옆을 지나가거나 어쩔수 없이 그 영상속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겁니다.
예를 들면 좌석이 정해져 있는 극장이나 비행기나, 버스나, 놀이기구 등이 있을텐데요. 누군가 촬영을 하더라도 다른곳으로 이동하기도 애매한 공간속에서 내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될 거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올 거 같습니다.
그렇다면 누군가가 의도적이진 않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SNS에 내사진을 올리는건 문제가 없을까요?
당연히 문제 있습니다.!!
촬영을 하는 단계부터 사진이나 영상을 배포할 때 '동의'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동의를 받지 않는건,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
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초상권은
'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,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'
입니다. 즉 모든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(행복을 추구할 권리)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.
하지만......
나를 허락없이 찍은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왔다고 해서 사실 상대방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
형법상으로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로 초상권 침해로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배상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
다만 청구는 가능할지라도 연예인이나 공인이 아닌 경우 큰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판례상 일반인들의 초상권의 가치를 높게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.
그러므로 법적인 해결을 하기 앞서 혹시 누군가의 사진이나 영상에 내가 포함될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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